Sunday, January 01, 2012

기름 관련 신고사항 정리 + 정량 신고

석유관련하여 신고할 경우... 
신고관련 하여 보니, 이리저리 흩어놓아서 신고하기 어렵게 되어 있군요.



정품정량, 유사휘발유, 가격담합,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신고 위의 사항들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정품정량관련 - 해당 지방자치단체
  -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기름 정량 신고한다라고 해야 해당 부서로 연결하는 군요.
     의심되는 곳의 위치와 카드 결재시업체 명을 알려주면 된다고합니다.


유사휘발유 - 석유품질관리원(1588-5166)
가격담합 - 공정거래위원회(02-2023-4010)
유가보조금 -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(1599-0001)

opinet에서 퍼 왔습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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